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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허가 - 질의회신모음

글 수 141
번호
제목
41 관리비를 연체하는 경우 세대내 단전, 단수를 할 수 있는지 file 2526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관리비를 장기 연체하는 세대에 대한 단전, 단수를 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등은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  
40 하나의 단지를 구분관리하고자 할 경우의 입주민 동의기준은 file 2497 2003-01-24
1. 민원요지 기존에 하나의 단지로 관리하던 공동주택단지를 2개로 분리하여 별도로 관리하고자 할 경우 분리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공구(동)의 주민 과반수 동의만 받으면 되는지 2. 회신내용 기존에 하나의 단지로 관리하던 공...  
39 입주자 과반수 동의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적정여부 와 세대 에어콘실외기 설치대의 설치가 가능한지 2482 2007-06-27
제목 입주자 과반수 동의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적정여부 성명 000 등록일 2007.06.21 13:59:10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당 아파트는 에어컨실외기 설치대가 없어 세대마다 실외기를 베란다 내부에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  
38 단지내에서 가축(애완견등)을 사육하는 경우 file 2459 2003-01-24
1. 민원요지 - 공동주택단지내에서 가축(애완견등)을 사육하는 행위가 가능한지와 이를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시에 피해입증을 해야 하는지 - 가축사육세대에 방역비 명목으로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 공동주택(아...  
37 놀이터주차장으로의 용도변경 2405 2006-10-30
제목 놀이터주차장으로의 용도변경 성명 000 등록일 2006.04.05 09:47:03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주택법시행령 제47조제1항에거 별표 3에서 1994년 12월 30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얻어 건축한 20세대이상의 공동...  
36 공동주택관리령을 위반하여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한 경우, 회의록등의 열람, 복사를 거부할 경우 file 2404 2003-01-24
1. 민원요지 입주자 대표회의가 공동주택관리령을 위반하여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한 경우 유효한지 여부와 입주자 대표회의 회의록등의 열람 및 복사를 거부할 경우 조치 방안은 2. 회신내용 - 공동주택단지의 관리를 위탁관리하기...  
35 공동주택(부대 및 복리시설 포함)에 대한 창틀 . 문틀의 교체시 행위허가 대상인지 여부. 2402 2006-03-12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공동주택관리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07 제 목 행위허가 첨부파일 질의내용 공동주택(부대 및 복리시설 포함)에 대한 창틀...  
34 준공전 입주민 등이 발코니 샤시를 임의 설치한 경우 2385 2006-06-09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주택건설사업승인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사업승인, 사용검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6/01/20 제 목 준공전 입주민 등이 발코니 샤시를 임의 설치한 경우 첨부파일 ...  
33 공동주택의 용도변경[공동주택을 공인중개사사무소로..] 2353 2003-01-24
분 야 : 주택 담당부서 : 주택관리과 관련법령 : 공동주택관리령제6조 담 당 자 : 한남진 소 분 야 : 공동주택관리 전화번호 : 02-504-9135 제 목 : 공동주택의 용도변경 질 의 내 용 공동주택을 공인중개사사무소로 사용할...  
32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실을 주민운동시설로 용도변경? 2347 2004-04-07
제목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실을 주민운동시설로 용도변경? 성명 000 등록일자 2004/03/26 접수번호 16456 접수일자 2004/03/26 질의내용 현재 공동주택 입주자회의실로 사용중인 공간을 주민운동시설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31 관리사무소장이 일방적으로 입주민의 피선거권을 박탈할 수 있는지 file 2290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이 일방적으로 주민의 피선거권을 박탈 할 수 있는지 등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의 자격 및 임기등은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  
30 단지내 공유부분의 일부를 점유하여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는지 file 2281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공유부분의 일부를 점유하여 안전과 미관을 위하여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는 지와 설치할 경우 비용부담은 누가 해야 하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공유부분에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와 비용...  
29 부녀회에서 알뜰시장등의 수익금을 관리할 수 있는지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간섭할 수 있는지 file 2264 2003-01-24
1. 민원요지 가. 공동주택단지의 부녀회에서 일뜰시장등의 수익금을 관리할 수 있는지와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에 대하여 부녀회나 통·반장이 간섭할 수 있는지 나. 공동주택단지의 하자종결 처리를 부녀회나 통·반장의 동의를 얻...  
28 공동주택단지내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의 범위는 file 2195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단지내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의 범위는 2. 회신내용 공동주택단지내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의 범위등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정해진 바가 없므르로 공동주택관리규약등에 의거 입주민들이 스스로 처리할 사항입...  
27 아파트 발코니 확장을 하려면 어떻게하는지와, 준공전 구조변경을 하기위해서는 다른 입주자들의 동의도 필요한지? file 2185 200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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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아파트단지내 일부동 개별난방전환공사 추진가능 여부 2184 2004-04-06
제목 아파트단지내 일부동 개별난방전환공사 추진가능 여부 성명 000 등록일자 2004/03/31 접수번호 17526 접수일자 2004/04/01 질의내용 1. 수고하십니다. 2. 사업승인이 1건으로 허가된 아파트단지내에서 일부동만 도시가스개별난방 ...  
25 공동주택단지내의 법질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file 2184 2003-01-24
1. 민원요지 가. 공동주택단지의 부녀회에서 알뜰시장, 재활용품, 광고임대료, 단지내의 부대복리시설 등을 부녀회에서 임의대로 관리할 수 있는지 나. 공동주택단지내의 법질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  
24 단돌주택 발코니 확장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와. 아파트는 준공전과 준공후 어느쪽이 좋은지 file 2179 200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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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발코니와 거실사이의 비내력벽 철거 2177 2003-01-24
분 야 : 주택 담당부서 : 주택관리과 관련법령 : 공동주택관리령제6조 담 당 자 : 한남진 소 분 야 : 공동주택관리 전화번호 : 02-504-9135 제 목 : 발코니와 거실사이의 비내력벽 철거 질 의 내 용 공동주택이 사용검사된...  
22 발코니 확장시 확장부위의 바닥재와 내력벽의 철거 가능 여부 file 2175 200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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