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내력벽 철거에 관한건
성명 000 등록일자 2004/03/29
접수번호 16931 접수일자 2004/03/29
질의내용  
저는 30평아파트의 비내력벽인 창고의 벽을 헐어서주방을 넓히려고 합니다.
아파트 내부에 창고 이므로 (오래된 아파트라 구조가 예전의 평면) 면적은 늘어나지 않읍니다.
이런 경우에도 전체 입주자의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하는지 알고싶어서 신청합니다.


담당기관/부서 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 전자우편 pkjun@moct.go.kr
담당자 박국준 전화번호 02-504-9136
질의요지  
비내력벽 철거
회신내용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공동주택의 비내력벽 파손·철거는 주택법시행령 제47조제1항관련 별표3에 의거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시장 등이 인정 하는 경우로서 당해 동의 입주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 행위허가를 받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끝.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