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미분양아파트관리비선수금관련
성명 황상화 등록일자 2004/03/31
접수번호 17456 접수일자 2004/03/31
질의내용  
아파트 건설업체에 근무하고 있는데 준공후 미분양아파트에 대하여 발생하는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으나 아파트
관리업체에서 관리비선수금납부를 독촉하고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위탁관리계약체결시 관리비선수금관련 특약 내용은 없는상태에서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 선수금 미납으로 운영이 안된다는 이유로 독촉하고있는데 관리비 선수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하는것인지 ??  

담당기관/부서 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 전자우편 pkjun@moct.go.kr
담당자 박국준 전화번호 02-504-9136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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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질의의 관리비 선수금은 주택법령에 정한 바가 없으나 법령에 근거가 없이 징수하여 관리하던 종전의 선수관리비와 성격이 비슷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관리비 예치금의 관리 및 운용방법에 관하여서는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끝.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