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단일아파트단지내 일부도에 대한 아파트리모델링 추진가능여부
성명 000 등록일자 2004/03/31
접수번호 17474 접수일자 2004/03/31
질의내용  
1. 안녕하셔요
2.잠실주공아파트5단지는 단일단지로서 일괄분양된아파트단지입니다.
이중 우리가 사는 506동만이 별도로 아파트리모델링사업추진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도로구획선등 단지내 구분
가능한 구획을 정해 부분리모델링으로 추진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압구정동 현대단지는 여러단위로 나누어 분양되어 일부동에 대한 리모델링이 추진되엇습니다만 우리의 경우도
가능한 방법을 알고자 합니다.
3. 사견; 아파트는 개인별재산권으로 구성되고 동별건축이 이루어져 단일아파트주민동의가 있다면 단지내 일부
아파트만이라도 리모델링사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리모델링사업을 장려하는 정부정책과 부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사항이므로 빠른회신바라며 좋은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담당기관/부서 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 전자우편 pkjun@moct.go.kr
담당자 박국준 전화번호 02-504-9136
질의요지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회신내용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주택법시행령 제47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동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동별 또는 주택단지별로 설립된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득하여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귀 공동주택의 행위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