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파트단지내 일부동 개별난방전환공사 추진가능 여부
성명 000 등록일자 2004/03/31
접수번호 17526 접수일자 2004/04/01
질의내용  
1. 수고하십니다.
2. 사업승인이 1건으로 허가된 아파트단지내에서 일부동만 도시가스개별난방 전환공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상기 아파트 단지는 36개동이며 6개동씩 6개 건설회사에서 각각 시공하였으며, 이중 한회사가 시공한 6개
동을 먼저 추진하고자 하며
-. 각건설회사에서 시공한 6개동씩 중앙난방을 하고 있음.

담당기관/부서 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 전자우편 pkjun@moct.go.kr
담당자 박국준 전화번호 02-504-9136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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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난방방식의 변경은 주택법시행령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능하나, 일부동의 난방방식을 변경하여 개별난방과 중앙난방 방식을 혼용하는 것은 공동주택의 전체 입주자의 공동시설인 부대시설의 보수·대체 및 개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시행이 불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행위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