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인 유치원 건물의 증축에 관한 문제질문
성명 000 등록일자 2004/04/01
접수번호 17612 접수일자 2004/04/01
질의내용  
2013 세대의 아파트 단지내에있는 복리시설인 유치원은 분양받은 분양주가, 현재 2층으로 되어있는 건물을
6층으로 증축하고자 행위허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문제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질문합니다.

1. 행위 허가 시에 해당동 혹은 전체주민의 2/3 서명동의안이 들어가야 하는것인지
2. 단지 외벽의 L자형 옹벽 구조물이 있는데 이것을 절단하여 다른 방법으로 건축물을 보강하는 방법이 적법한
것인지
3. 증축이 되면, 유치원 외의 업종에 임대 혹은 분양이 가능한지
4. 주민의 민원이 발생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것인지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구체적으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담당기관/부서 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 전자우편 pkjun@moct.go.kr
담당자 박국준 전화번호 02-504-9136
질의요지  
유치원의 증축
회신내용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주택법시행령제47조제1항 관련 별표3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증축은 신축 또는 증축계획을 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으로 승인을 얻은 경우로서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위치·규모 및 용도가 사업계획으로 승인을 얻은 범위 안인 때 가능한 것이니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계획승인권자이자 행위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