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행위허가또는 신고
성명 0 0 0  등록일자 2004/01/09
접수번호 1351 접수일자 2004/01/09
질의내용  
1993년 10월 준공된 아파트로서 1200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차가능대수는 약 400대 정도이며, 현재 아파트 소유차량은 약 1100대 정도로 주차문제때문에 주민들간의 불화
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운동시설부분을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부대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운동시설 일부분을 주차해결 방안으로 주차빌딩(철골조 8m이하 공작물)을 건축하고자하는 경우 행위허가
대상인지 아니면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될 수 있는지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 빠른 시일내에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담당기관/부서 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 전자우편 pkjun@moct.go.kr
담당자 박국준 전화번호 02-504-9136
질의요지  
철골조 주차장 설치 가능여부 질의  

회신내용
가. 공작물인 철골조립 자주식 주차장의 설치는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증가는 아니나 대지의 일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며 일조·통풍·소음 등으로 입주민의 안락한 주거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부대시설의 증축으로 보아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관련 별표2의 규정에 의하여 전체 입주자 3분의2이상의 동의를 얻어 행위허가를 받아야 가능할 것이나,
나. 동 공작물은 외벽이 없는 시설로서 차량의 추락 등 안전사고, 설치위치에 인접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저해(일조제한·배기가스·소음·미관불량·통풍불량 등)와 유지관리비 증가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다. 또한, 당초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시 주차장의 형태를 지평식, 건축물식(지하)으로만 인정하였던 것을 공작물로 변경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건축계획 심의사항, 교통영향평가 사항 등의 변동문제, 전체 입주자 3분의 이상만 동의하면 공작물 설치가 가능하여 피해를 받는 입주자의 민원 제기 등이 예상됩니다.
라. 따라서 질의의 공작물의 설치가 가능한지는 상기 나항 및 다항에서 나타난 문제점,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허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행위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