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요지
       가. 공동주택단지의 부녀회에서 일뜰시장등의 수익금을 관리할 수 있는지와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에 대하여 부녀회나 통·반장이 간섭할 수 있는지
      나. 공동주택단지의 하자종결 처리를 부녀회나 통·반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각 세대의 동의를 얻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가. 공동주택단지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는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13호의 규정에서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내에 발생된 하자에 대하여는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완료하는 때에 하자가 종료되는 것이며, 구체적인 하자종료의 방법 등은 별도로 정한 바 없으므로 당해 하자보수와 관련한 이해당사자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