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입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입주자 대표회의 해체요구를 할 수 있는지와 적법한지 여부 등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운영등은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 규약은 공동주택단지 입주민들의 자체규정으로서 그 해석이나 운영 등은 입주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처리할 사항이므로 공동주택단지내의 분쟁 등은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