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부녀회에서 재활용품을 모아 판매한 수익금을 부녀회 기금으로 사용하여도 되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로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는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13호의 규정에서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재활용품 매각대금은 공동주택단지내의 알뜰시장 임대라던지 광고수입 등과는 달리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므로 재활용품의 매각대금은 부녀회에서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