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공유부분의 일부를 점유하여 안전과 미관을 위하여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는 지와 설치할 경우 비용부담은 누가 해야 하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공유부분에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와 비용부담등은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이나 같은령제10제6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