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요지
        가. 공동주택의 외부 도색에 대한 하자의 종결처리를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없이 입주자 대표회장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나. 공동주택의 초고속인터넷 시설물설치 동의를 입주자 대표회장이 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가. 공동주택의 하자의 종결처리는 각 세대에 전유되는 부분은 각 세대에서 결정할 사항이며 공유부분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외부도색에 대한 하자의 종결처리를 입주자 대표회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나.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장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공동주택관리규약등에 의거 입주자 대표회의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하도록 되어 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령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