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공동주택관리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04
제     목 행위허가 관련
첨부파일  
  
질의내용

종전 질의 회신내용과 관련하여 주택법시행령 제47조제1항 별표3 제3호 규정에 공동주택 부분이 아닌 부대시설 철거행위 허가시 전체입주자 2/3이상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현실적인 단지사정을 고려하여 각각의 주택단지를 기준으로 입주민의 동의를 얻어 행위허가를 신청할 수 없는 것인지?

회신내용

질의 경우는 5개단지 중 구분관리하고 있는 1개 단지로서 5개단지 전체 입주자 2/3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아니면 각각의 주택단지를 기준으로 동의를 얻어 행위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부에서 주거환경과-5174(‘05.8.5)호로 기회신드린 내용에 의하면, 「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입주민 등의 동의에 있어 일단의 토지위에 건설된 주택단지가 각각의 관리주체를 두고 독립적으로 관리 운영되고 있어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주택단지를 기준으로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 행위허가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니 자세한 것은 행위허가권자인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회신한 바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