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공동주택관리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07
제     목 행위허가
첨부파일
    
질의내용

공동주택(부대 및 복리시설 포함)에 대한 창틀 . 문틀의 교체시 행위허가 대상인지 여부.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주택법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하고 있으며, 창틀 . 문틀의 교체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되어 행위제한을 하고 있지 아니하니 자세한 것은 행위허가권자인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문의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