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공동주택관리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04
제     목 연립주택 관리
첨부파일
  
질의내용

연립주택 단지안의 관리사무소를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어린이놀이터를 철거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주택법령에 의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규정은 주택법 제16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동 사업계획승인에 포함된 관리사무소 및 어린이놀이터는 설치의무시설로서 매각 및 철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니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감독하는 도봉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