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공동주택관리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04
제     목 체육시설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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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아파트 단지안에 주민체육시설로 설치된 테니스장 코트 2면 중 1면을 게이트 볼 장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별도의 주민 동의를 받아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주택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포함)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고,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법 시행령 별표3에 의하면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적한한 범위안에서 동 규정 제5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외의 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제3호 마목 . 사목 및 제4호라목의시설을 포함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설에 한한다)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전체 입주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 행위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행위신고의 대상은 복리시설인 어린이놀이터 . 근린생활시설 . 유치원 . 주민운동시설 . 경로당 등을 상호간에 용도변경하는 것으로 동일한 주민운동시설에 범위에 속하는 테니스장을 다른 종목의 운동시설로 바꾸는 경우에는 행위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니 자세한 것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