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입주자 과반수 동의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적정여부

성명  000 등록일  2007.06.21 13:59:10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당 아파트는 에어컨실외기 설치대가 없어 세대마다 실외기를 베란다 내부에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불편을 해소하고자 세대별 에어컨실외기 설치대를 입주자 과반수 동의를 득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택법시행령 제66조제2항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의하되, 그 사용절차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3항제5호에서는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외기에서 나오는 물방울이 오염되어 날리면 인근세대의 건강에 해롭고 진동으로 인한 구조안전에 문제를 유발할 우려가 있어 2006.1.6.「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7조제4항을 신설하여 공동주택의 세대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장마철 건강조심하시고, 즐거운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기타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교통부 고객만족센터 1599-0001(주택반, 심현보)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