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동주택내 임대사업 여부?

성명  000  등록일  2007.04.17 14:27:23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공동주택(아파트)내 지하 빈공간(공용부분)을 외부인에게 임대할수 있는지요?

만약 합법적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계약을 맺고 월 얼마씩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고유번호증으로 발급할수 있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공동주택은 사업계획으로 승인을 받은 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포함)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한 입주자 등의 동의비율을 포함)·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주택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47조제1항에서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의 복리시설을 용도변경하고자 하는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에서 정한 부대·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동규정 제5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외의 시설(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설에 한한다)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전체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용도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법령에 의한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의 복리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임대)할 수 없습니다.

요즈음 일교차가 심하니 건강조심하시고, 즐거운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기타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교통부 고객만족센터 1599-0001(주택반, 심현보)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