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파트1,2층에 화단의 나무가자라 조망권이 침해되는데??  

성명  000   등록일  2006.12.17 13:20:08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항상감사함니다

15층이있는 적은평수의 아파트에사는데 적은평수는 화단이 좁아 심어놓은 나무가 10년이상 자라
1. 2층의경우 밬을 내다보면 좋지않은나무로 모양세도 안좋고 , 나무숲으로 꽉막히여 일조권  조망권이 침해당해도 저층이라는이유로  피해를 보고 평생을 살아야 하는지요?

이럴경우 집의가치도 떨어지는데,,


관리사무소에 나무를 잘라 달라 하면 동주민등의 허락없이는 안된다 하고
반상회를 통해 동 주민들에 건의해도 윗층분들은 관심도 없고 허락하지도않고,,
일부 2.3층에서는 시야관계로 본인들이 나무윘부분만 잘라내기도 함니다


질의
1 , 나무를 제거 하는 방법이없는지요?
2 , 아니면 법률적인 절차를 받아  나무제거하는방법이 없는지요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포함)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공동주택을 훼손하거나 당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경미한 행위를 제외)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입주자 등의 동의비율 포함)·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주택법 제42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으니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등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위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조심하시고, 즐거운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