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파트 출입구 차단기 설치 기준

성명  000   등록일  2007.04.05 16:44:43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1421세대 신축중인 아파트 현장의 부출입구 차단기 설치에 대한 건 입니다

1. 전체도로폭이 6m로 중앙에 차단기 설치시 입출입폭(상하폭)이 2.75m가 가능할 경우 설치  기준에 문제가 없는지?

2. 만약, 문제일 경우 차단기를 중앙이 아닌 양쪽끝으로 설치하여 입출입폭을 5.9m를 확보  하면 설치 기준에 문제가 없는지?

3. 위의 모든 시공 방법에 문제가 있을경우 대책은 없는지?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입주자가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영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차단기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특별히 규정하는 바가 없습니다. 이는 법에서 규정할 정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지 않거나 자율적인 설치 또는 시설이 가능하거나 더 합리적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차단기 설치로 인하여 진입도로 및 진입구의 본래 목적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명언*
물방울이 바위를 뚫을 수 있음은 그 힘이 아니라 꾸준함이다.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