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파트 단지내 상가 용도변경과 관련한 문의

성명  000   등록일  2007.04.06 11:15:45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용도변경에 대해 불합리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일산에 20여년 된 단지내 상가가 있어 임차 후 부동산중개업소를 하려고 하니 기존 건축법에 따라 판매시설(점포)로 용도가 되어  있어 부동산 등록이 안되니 제2종근생(부동산중개업소)로 바꾸라며 구청에서 회송을 했습니다.
  
시청에 용도변경을 하려고 하니 1층상가 전체상가가 소유자구분이 안되있다고 동의를 받아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101호 김개똥,102호 김말숙으로 소유권이 잡혀있지않고, 1층전체가 김개똥,김말숙 등으로 공동으로 소유권이 되어있습니다.. 문제는 다른 호에서 부동산을 하기때문에 동의를 안해줍니다.. 여기서
  
질문1)102호 용도변경을 하려면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받아야 한다면 근거법령은?
  
질문2)안받으면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한지? 2/3이상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포함)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한 입주자 등의 동의비율을 포함)·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주택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47조제1항에서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을 용도변경하고자 하는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에서 정한 부대·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유자가 다수인 경우의 동의기준에 대하여는 주택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황사가 심한 환절기 건강조심하시고, 즐거운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회신드린 내용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교통부 고객만족센터 1599-0001(주택반, 심현보)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