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법 42조 및 47조의 행위허가 기준?

성명  손정호   등록일  2007.03.05 16:54:02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십니까?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신규 아파트라 많은 사람들이 금융 서비스에 불편을 격고 있어 상가 부지 내에 은행 365일 코너 부스를 설치하려고합니다. 또한 주민 편익시설로 보고 상가부지내에 설치하는 만큼 상가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365일 부스 내에는 cd기 2대가 설치예정에 있습니다.  

예로 사진 첨부 참조해 주십시오.  
(365일 코너 부스 구조는 철판 및 유리로 되어 있으며, 기초가 바닥에 정착되어 있지 않아 이동이 가능합니다.)  

365일 코너가 공작물또는 건축물 어디에 속하는지요?  

주택법으로 승인이 난 아파트라 건축법이아닌 주택법으로 적용시켜야하는지요?  

주택법42조 동법 시행규칙20조 3항 4호에 따른 별표 3의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중 부대시설에 해당하여 행위허가 및 신고 기준에 해당하는지요?.  

담당자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첨부파일   사본 - 365.jpg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귀 질의의 365일 코너부스는 건축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365일 코너부스를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공동주택단지안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42조제2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제1항(별표1)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및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을 신축.증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축 또는 증축계획을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경우로서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위치.규모 및 용도(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천세대 이상의 주택단지 안에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유치원의 용도에 한한다)가 사업계획으로 승인을 얻은 범위안인 때에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신축.증축을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부대시설 및 입주자공유인 복리시설을 신축ㆍ증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건축법」 등 관련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허가권자가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오니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행위허가권자인 경남 마산시장과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신드린 내용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교통부 고객만족센터 1599-0001(주택반, 배성희)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