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동주택 행위허가 위반시 추인가능여부

성명  000   등록일  2007.02.20 12:32:40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주택법 제42조 제2항 제3호(행위허가 대상)를 위반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택법 제98조 제6호에 의거 고발후, 원상복구 절차없이 입주자의 2/3이상 동의 및 관련서류 제출등으로 추인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주택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포함)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공동주택을 신축·증축·개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는 행위,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당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경미한 행위를 제외)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한 입주자 등의 동의비율을 포함한다)·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행위를 한 후에 위 규정에 따른 동의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은 경우 절차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귀 질의의 경우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관련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행위허가권자인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하거나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처리할 사항으로 판단되오니 세부적인 사항은 행위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과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신드린 내용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교통부 고객만족센터 1599-0001(주택반, 배성희)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