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파트 거실(방)과 발코니 사이 유리창 철거시 행위허가 대상여부

성명  000   등록일  2007.01.31 18:29:49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십니까.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은 아파트의 사용검사를 받은 후에 거실과 발코니 또는 방과 발코니 사이에 유리창문 및 유리창문틀을 제거하고 발코니에 난방을 하고자 합니다.
1. 거실과 발코니 사이의 창문만 제거하고(창문틀은 제거하지 않음) 발코니부분에 인테리어 및    난방을 하는 경우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면 어떤 규정으로    받아야 할까요?
2. 거실(방)과 발코니 사이의 유리창문을 제거하고 발코니 확장을 하는 경우 주택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비내력벽 철거나 파손.철거로 보아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3. 요즘은 거실(방)과 발코니의 바닥 레벨이 같게 시공되는 추세입니다. 발코니 확장을 하고자    발코니의 방통콘크리트를 제거하고 거실(방)과 같은 높이로 난방시설 하는 경우 이를 주택법    제42조 파손.철거로 보아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포함)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한 입주자 등의 동의비율을 포함)·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주택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47조제1항에서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을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전체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단순히 창문만을 제거하는 행위는 허가 및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나, 발코니를 거실 및 방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용도변경에 해당되어 허가를 얻어야 하며, 발코니 확장을 위하여 일부 철거 및 훼손 이나, 콘크리트 등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주택법시행령 제47조제1항에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니, 자세한 사항은 행위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조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