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단지내의 행위허가 및 신고 관련 - 1월22일 질의 다시올림

성명  000   등록일  2007.01.23 08:38:53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1월 22일자 질의 내용에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 다시 올립니다.

1990년도에 준공된 1000여 세대의 단지입니다.  
1. 이 단지에서 단지의 담장 외부에 접해있는 대지를 매입 또는 사용승낙(빨간색+노란색)하여 그림과 같이 빨간색부분은 단지내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노락색부분을 출구로 만들어 기존의 주출입구외 한개소의 출구를 추가로 만들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2.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관련 (별표3)의 용도변경에서 조경시설 및 도로등을 주차장 용도로는 행위허가로서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조경시설을 도로로의 용도변경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번의 행위가 가능할시 기존의 조경시설을 도로로 용도변경 해야함)

첨부파일   도식.xls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1. 「주택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같은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동표에 의하면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을 용도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부대·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동 규정 제5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외의 시설(「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 마목ㆍ사목 및 제4호라목의 시설을 포함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설에 한함)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전체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에 한하여 허용(신고필요)하고 있으며,

2. 또한,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을 파손.철거하고자할 경우에는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체 입주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조경시설이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이 아니고, 단지외부에 접해있는 대지를 매입하여 적법하게 사용가능하며, 위 규정에 적합한 경우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행위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등과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