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놀이터주차장으로의 용도변경

성명  000   등록일  2006.04.05 09:47:03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주택법시행령 제47조제1항에거 별표 3에서 1994년 12월 30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얻어 건축한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저희 아파트는 1993년 8월 3일 착공하여 1995년4월 25일 사용검사를 받은 160세대공동주택입니다.. 위 별표3에 의거 놀이터시설을 주차장으로 1/2범위안에서 용도변경허가신청이  가능한지 회신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질의의 공동주택 단지는 1994.12.30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경우로 판단되는바,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놀이터의 1/2이내에서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행위허가를 받아 가능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행위허가권자인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과 협의하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