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행위허가 동의서

성명  000   등록일  2005.12.28 11:24:15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공동주택의 행위허가를 신경하는 경우 입주자의 일정비율에 따른 동의서 제출사항이 있는데..이 경우 동의서라 함은 각세대별 싸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아니면.....공동소유부분에 따른 용도변경에 대한 법적인 동의를 뜻하는 것이므로 각 세대의 동의임을 증명할수 있는 법적인 서류가 따로 첨부되어야 하는지......
만약 싸인만으로 갈음할수 있다면 그 싸인만으로는 각세대의 친필 여부에 대해서는 어떤방법으로 확인해야 하는지.....


처리결과

주택법령에 의하면, 행위허가신청시 입주자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법령에 의하면, 동의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동의서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주택 행위허가권자인 용인시장과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