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공동주택관리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2110-8445
등록일자   2006/05/19

제     목 에어컨 실외기를 실내에 설치하여야 하는지

첨부파일
    
질의내용

에어컨 실외기를 실내에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에어컨 실외기는 외부설치시 오염물질 방출 등으로 다른세대에 피해를 주고 추락시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37조제4항이 2006.1.6 개정되어 실외기를 세대안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외부에 설치된 실외기의 설치가능 여부는 입주자 등이 관리규약 등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