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공동주택관리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2110-8445
등록일자   2006/05/23

제     목 주민공동시설의 영리 가능 여부

첨부파일
    
질의내용

아파트의 주민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및 입주민의 동의를 얻어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주민운동시설 등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조제3호에 규정한 주민공동시설로서 이를 임대하는 등의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