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복도형아파트의 복도에 샤시 설치여부?

성명  000   등록일  2005.06.19 00:00:00

  
민원내용 준공한 지 2년 4개월정도된 복도형 아파트에 비가 오면 바닥에 물이 많이 고여 통행에 많은 불편함이 있으며, 또한 겨울철 수도동파관련도 있고 해서 장마가 오기전에 복도에 AL샤시를 설치하고 싶은데 설치를 해도 되는 것 인지 안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된다면 왜 안되는 지 관련자료를 보내주세요(빨리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 니다) 너무 불편해서요...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회신이 늦어 죄송합니다.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3항제1호에 의하여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는 경우로서 공용부분으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주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