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로티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

  <질의내용 >

  ㅇ 우리 아파트는 1층을 피로티로 하여 주민 공동시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독서실로 변경할 수 있는지요?

 

< 회신내용 >

  ㅇ 공동주택의 1층에 주민의 공동시설로 설치된 피로티는 독서실 등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