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단지내 체육시설 변경관련 문의

성명  000   등록일  2007.12.27 13:13:55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저희 단지내에는 야외테니스 코트가 4면이 있습니다.
이중 1~2개 코트를 다른 체육시설 _족구, 풋살구장, 게이트볼장 혹은 간이펜스 및 천장을 한 실내베드민턴장등-로 변경관련 다음과 같이 질문 드립니다.
1 . 변경시 필요한 허가조건
2. 실내베드민턴장 설치시 허가조건 및 허가사항
온주민이 단지내 체육시설을 골고루 사용코자 추진중인데
일단 법적으로 가능한지 검토를 문의 드립니다.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을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포함)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입주자 등의 동의비율 포함)·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주택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서 입주자 공유의 복리시설을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에서 정한 부대·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동규정 제5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외의 시설(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설에 한한다)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전체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ㅇ 질의의 경우처럼 테니스장을 배드민턴장 등 주민운동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허가나 신고 없이 입주자등이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새로 설치하는 운동시설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53조(주민운동시설)제1항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의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규정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것입니다.

* 기타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한 추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교통부 고객만족센터 1599-0001(주택반, 김진동)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