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법 행위허가,신고 신청시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 가능한지 여부
 성명  OOO  등록일  2010.12.14 18:01:09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주택법제42조(공동주택의 관리 등) 제2항 규정에 의한 어느 하나를 하고자하는 경우 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주택법제42조 제2항에는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행위를 하는 경우에만 되어있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없어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신청이 가능한 여부를 알고자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등의 대표이므로 입주자.사용자로 보고 행위를 하려는 경우로 볼 수가 없나요???
만일의 경우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기관이라서 신청인이 될 수가 없다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행위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할 때 신청인이 될 수가 없는지 여부가 궁금하네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경우에 입주자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는 데요.... 어떡해 판단하는지 해석바랍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공동주택 행위허가 신청 관련

2. 회신내용
주택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행위허가(신고)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자격으로 신청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 02-2110-6236)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유의하시고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