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민운동시설 경기종목 변경시 행위신고를 득하여야 하는지

성명  000   등록일  2008.01.02 17:59:15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공동주택단지 1995년 주민운동시설(배트멘턴장)으로 사용검사된 부분에 대하여, 인라인경기장으로 경기종목 변경을 하고자 할때, 주택법시행령 제47조제1항 별표3의 1의 규정에 의거 전체입주자 3분의2의 동의를 얻어 행위신고를 득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행위신고없이 단지내 자치관리규약에 따라 처리하면 되는지?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민운동시설인 테니스장을 건축물의 신축이 수반되지 아니한 다른 운동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허가나 신고 없이 입주자등이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이나,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관련 별표3에서 복리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을 신축.증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테니장에 건축물을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신드린 내용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교통부 고객만족센터 1599-0001(주택반, 배성희)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