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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행위허가 변경시 재 동의여부
 성명  OOO  등록일  2010.12.01 10:38:40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입주자 2/3 이상 동의서를 받아 어린이놀이터등을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행위허가를 득하고 공사를 하는 과정에 약간의 면적 증감이 발생하고 주차장의 배치가 변경되었을때 행위허가를 다시 득하여야 하는지?
행위허가를 다시 득하여야 한다면 동의서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행위허가 입주자 동의 관련

2. 회신내용
행위허가 후 사정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다시 동의절차 및 행위허가 등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행위허가권자인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 02-2110-6236)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유의하시고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