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허가 절차 없이 ‘캐노피’ 설치했다면 ‘철거대상’

의정부시, 민원 접수돼 아파트에 자진 철거 계고장 보내
  
마근화  

  



최근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출입구의 미끄럼을 방지함으로써 입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캐노피(지붕덮개)를 설치하는 단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택법령에 의거 입주민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 행위허가를 득해야 한다.
입주민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지만 입주민의 동의절차와 지자체의 행위허가 없이 설치했다면 이는 불법건축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는 행위허가 절차 없이 캐노피 공사를 감행했고, 한 세대가 민원을 제기하자 의정부시는 이 아파트에 자진철거 계고장을 발송했다.  
의정부시는 계고장을 통해 “단지 내 지하주차장 진출입 램프를 무단 증축한 행위는 주택법 제4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제1항 별표3을 위반한 사항으로 오는 12월 21일까지 자진 철거 및 원상 복구할 것을 계고한다”고 밝혔다.
시는 또 “이 기간 안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택법 제98조 규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관계기관에 고발조치는 물론 행정대집행법 절차에 따라 시에서 강제철거하고 철거소요비용은 아파트에 징구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얼마 전 이 아파트에 새로 부임한 이모 관리사무소장은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을 위해 소수 의견을 묵살해서는 안 되겠기에 민원을 해소하려고 했으나 민원을 제기한 입주민이 전기료감면 등을 요구해와 협상할 여지가 없었다”면서 “현재 입주민들에게 진정동의서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인근 아파트 단지도 지하주차장에 캐노피를 설치할 예정으로 입주민의 동의를 받았으나, 용적률 산정 시 캐노피가 포함된다는 시 담당자의 회신에 따라 진행을 대기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원을 제기한 입주민 정모씨는 동절기 캐노피 지붕에서 반사되는 햇빛에 의한 눈부심, 지붕의 높이와 2층 베란다·거실높이가 동일해 지붕의 먼지유입, 하절기 지붕에서 반사된 열기로 거실의 온도 상승, 차량진출입구에서 매연냄새 및 매연먼지유입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철거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관리사무소 등에 발송했다.
한편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는 관할구로부터 일부 철거명령을 받아 철거할 예정으로 있으며, 현재 소송 진행 중으로 변상부분에 대해서 조만간 확정짓기로 했다.






2005/12/21 [01:57] ⓒ한국아파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