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동주택 행위허가에 대한 질의

성명  OOO   등록일  2008.07.26 23:49:18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1. 국민의 주거안정과 편익증진을 위한 귀부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아파트는 기존의 중앙난방방식에서 지역난방방식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고, 이에 따르는 기존의 중앙난방 보일러와 난방 및 급탕 온수 배관을 철거하고자 아래와 같이 문의하오니 검토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택법 제42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4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4호"난방방식의 변경(시설물의 파손ㆍ철거를 제외한다)"의 단서조항에 의거 상기 배관의 철거가 행위허가 대상인지?
나. 만약 행위허가 대상이라면 배관의 철거를 위하여 갖추어야 되는 요건이 무엇인지?
다. 행위허가 없이 배관을 철거할 경우 법적 처벌대상인지? 만약 법적 처벌대상이라면 벌칙이 무엇인지?

감사합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질의)우리 아파트는 기존의 중앙난방방식에서 지역난방방식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고, 이에 따르는 기존의 중앙난방 보일러와 난방 및 급탕 온수 배관을 철거하고자 아래와 같이 문의하오니 검토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택법 제42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4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4호난방방식의 변경(시설물의 파손ㆍ철거를 제외한다)의 단서조항에 의거 상기 배관의 철거가 행위허가 대상인지
나. 만약 행위허가 대상이라면 배관의 철거를 위하여 갖추어야 되는 요건이 무엇인지
다. 행위허가 없이 배관을 철거할 경우 법적 처벌대상인지 만약 법적 처벌대상이라면 벌칙이 무엇인지

회신) 난방방식을 변경함으로써 부대시설의 철거작업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주택법시행령 제47조제1항 관련 별표3에 의하여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체 입주자(소유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 행위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질의의 경우는 주택법 제59조에 의거 행위허가권자인 당해 지자체장이 사업계획승인내용, 관련규정과 서류, 현장조사 등 구체적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행위허가없이 배관을 철거할 경우 주택법 제101조 (과태료) 제2항제5호에 따르면 제42조제2항 각호의 행위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행한 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객님!!! 하절기 건강유의 하시고, 즐거운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국토해양부 고객만족센터 1599-0001(주택반)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해양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