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국토해양부  
카테고리  주택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부서  주택반 전화번호  1599-0001
수정일자  2008.03.25
제 목   아파트 외벽에 구멍을 뚫는 행위의 파손행위 해당여부
첨부파일  
질의내용  외벽(내력벽)에 에어콘 실외기 설치를 위하여 직경 5센티미터의 구멍을 뚫는 것이 주택법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하는 파손․철거에 해당 하는 지?  
회신내용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당해 시설의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주택법 제42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47조제3항에서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행위가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파손행위에 해당하는 지에 대하여는 당해 행위가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행위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한편, 실외기에서 나오는 물방울이 오염되어 날리면 인근세대의 건강에 해롭고 진동으로 인한 구조안전에 문제를 유발할 우려가 있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7조제4항에서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