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단지내 보육시설 용도변경 가능여부

성명  OOO   등록일  2008.01.30 11:56:58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 단지내에 보육시설을
설치 하였으나 주변에 대형 보육시설이 들어섬에 따라
단지내에 보육시설 운영이 어렵게 되어 피아노 학원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관할 시청에서는 보육시설이 법정시설이기 때문에
보육시설 외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보육시설로 사용할 수 없으면
공실로 두어야 한다고 하는데 너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 질문 드립니다.

정말로 보육시설로 사용하지 못하면 공실로 방치해야 한는 건가요 ?
아니면 다른용도의 아파트 주민의 공동시설로 이용하거나
용도병경을 통하여 피아노학원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인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을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상시 20인 이상(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40인 이상)의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규모를 갖춘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을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시까지 설치하여야 하나, 당해 주택단지로부터 통행거리 300미터 이내에 보육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주택단지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보육시설이 있는 경우라면 주택법시행령 제47조 제1항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한 추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교통부 고객만족센터 1599-0001(주택반, 김진동)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