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동주택 명칭변경에 관하여

성명  000   등록일  2007.07.09 16:11:18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수고하십니다.
공동주택 명칭변경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신청이 들어와 문의드립니다.

현재 평창군에 있는 한일빌리지라는 아파트가 용평빌리지로 명칭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입주민들에 의하면 분양 받을시 용평빌리지로 분양을 받았으며, 사업주체가 준공시 자신의 이름으로 건축물 대장(한일빌리지)을 만들었으며,현재 아파트 외관 및 출입문등도 용평빌리지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럴경우 명칭변경이 타당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공동주택의 건축물대장상 명칭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내용(준공검사전 명칭변경은 사업계획변경승인 필요)에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사업주체가 임의로 건축물 대장상의 명칭을 변경할 수 없으며,

준공검사후 공동주택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및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에 의하여,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건축물의 증축,개축,재축,대수선,용도변경,리모델링 등)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상황과 구분소유자의 의견(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동의) 등을 조사하여 변경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 명칭변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신드린 내용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교통부 고객만족센터 1599-0001(주택반, 배성희)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