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파트명칭변경

성명  000  등록일  2007.04.05 23:29:43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주택투기와 관련하여 아파트명칭변경이 금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지자체에 변경신청을 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아파트 명칭을 변경하여 사용할 경우 어떠한 법령이 적용되어 처벌을 받는지 알고 싶으며
또한, 과태료 부과시 금액산정을 어떤식으로 적용하는지와 과태료부과금액은 어느정도 선에서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주택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주체 또는 관리사무소장 등에게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고, 동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주체 및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98조제11호 및 제101조제1항제15호에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6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황사가 심한 환절기 건강조심하시고, 즐거운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회신드린 내용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교통부 고객만족센터 1599-0001(주택반, 심현보)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