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성명  000   등록일  2007.12.28 17:35:16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건설교통 행정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제3항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 중 입주자집회소에서 주민운동시설(제53조에 의한 의무사항 아님)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당해 아파트는 주민총회 등을 할 수 있는 집회소가 없어지는데
용도변경에 따른 전체 입주자 2/3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면 관련법(규정)에 의한 규제사항이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주택법 제42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의하면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을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에서 정한 부대·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동 규정 제5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외의 시설(「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 마목ㆍ사목 및 제4호라목의 시설을 포함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설에 한함)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55조제3항에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50제곱미터에 30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주민운동시설등의 면적을 포함하지 아니한다)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의 주민공동시설이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이라면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없고,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 경남 양산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행위신고수리권자인 경남 양산시장과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신드린 내용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교통부 고객만족센터 1599-0001(주택반, 배성희)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