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주민운동시설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허용(영 별표3제1호)

☐ 배 경

ㅇ ‘94년이전 지어진 공동주택은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가 되지 않아 주차공간 부족으로 입주민간 주차분쟁야기

☐ 변경전

ㅇ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에 있어 주민운동시설은 불허하고 있음

* 500세대이상의 주택단지에 대해 주민운동시설을 300㎡에 200세대마다 150㎡를 더한 면적 설치 의무화

☐ 변경후

ㅇ ‘94.12.30이전 지어진 공동주택에 한하여 전체 입주자 3분의2이상의 동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얻어 면적의 2분의1 범위안에서 주차장 용도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함(도로, 어린이 놀이터시설 기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