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리모델링주택조합의 리모델링행위허가 특례(영 제46조제2항)

☐ 배 경


ㅇ ‘05.9.26 주택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의 개정으로「건축 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 소유자도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 허용

ㅇ 건축법령에 의거 허가받은 주택에 대한 주택법령상의 행위허가는 리모델링행위만이 적용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행위허가를 적용받는 것으로 되어 보완 필요

☐ 변경전

ㅇ 건축법령에 의거 허가받은 주택도 주택법령상의 행위허가대상임

☐ 변경후


ㅇ 건축법에 의거 건축허가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에 대한 주택법상 행위허가기준의 적용은 리모델링주택조합의 리모델링행위허가의 경우에만 적용함 2006-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