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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시설 용도변경 관련
< 질의내용 >
ㅇ 조경시설에 주민체육시설(4개) 설치 시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지 문의
< 회신내용 >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부대?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전체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행위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행위허가 승인권자인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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