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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허가 - 질의회신모음

글 수 141
번호
제목
21 입주자 1인이 입주민들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아 관리업체를 변경할 수 있는지 file 1993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입주자 1인이 입주민들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아 관리업체를 변경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주택관리업자를 선정(변경)하는 때에는 공동주택관리령제8조의2규정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의 제안(관리...  
20 단지내 비상대책위원회가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정당한지 file 1601 2003-01-24
1. 민원요지 가. 공동주택단지에 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되어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 정당한지 나. 공무원(교사)이 비상대책위원회의 총무직을 수행할 경우 징계사유가 되는지 다.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처분은...  
19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근무하면서 같은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지 file 1946 2003-01-24
1. 민원요지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근무하면서 같은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관리법령에는 질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끝.  
18 부녀회에서 임의대로 상인등을 유치할 경우 시정명령을 받은 구청장이 취할 조치등은 file 1953 2003-01-24
1. 민원요지 가. 부녀회에서 임의대로 공동주택단지내에 상인등을 유치(수익금 관리)할 경우 위법성 여부와 시정명령을 요구 받은 구청장이 취할 조치와 과태료 부과절차등은 나.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13호의 시행년월일 및 내...  
17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공동주택의 외부에 돌출물을 설치한 경우 제재방안은 file 2150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공동주택에 돌출물(에어컨 실외기)을 설치한 경우 제재방안은 2. 회신내용 공동주택관리령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제52조의3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  
16 관리비를 연체하는 경우 세대내 단전, 단수를 할 수 있는지 file 2493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관리비를 장기 연체하는 세대에 대한 단전, 단수를 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등은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  
15 단지내에서 가축(애완견등)을 사육하는 경우 file 2444 2003-01-24
1. 민원요지 - 공동주택단지내에서 가축(애완견등)을 사육하는 행위가 가능한지와 이를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시에 피해입증을 해야 하는지 - 가축사육세대에 방역비 명목으로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 공동주택(아...  
14 766세대중 234세대가 구분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의 동의기준은 file 1694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단지의 766세대중 234 세대가 분리관리를 요구하는 경우 입주민과반수 동의는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분리하고자 하는 세대를 기준으로 하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구분관리를 하고자 할 ...  
13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공동주택의 회계에 대하여 유료로 상담을 할 수 있는지 file 1800 2003-01-24
1. 민원요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공동주택의 회계에 대하여 사이버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대가를 받을 것이 위법한 행위인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회계감사는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관...  
12 단지내에 인터넷 장비를 설치하도록 임대할 수 있는지 file 2075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단지내에 인터넷장비를 설치하도록 임대할 수 있는 지 등은 2. 민원요지 공동주택단지내의 공유부분을 임대하는 것은 입주민들이 공동주택관리규약등에 의거 스스로 처리할 사항이며, 인터넷요금원가계산에 대하여...  
11 부녀회에서 임의대로 관리하는 공유시설물의 임대광고비등을 반환청구할 수 있는지 file 2632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단지의 부녀회에서 공유시설물 임대 광고비등을 임의대로 관리하고 있는 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반환 청구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한 잡수입(임대표 광고수입등)의 사용용도 및 절차...  
10 외부에 돌출물을 설치할 경우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도록하는 규정 개선요망 file 1783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베란다등에 돌출물을 설치할 경우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은 부조리가 많으니 개선요망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할 경우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이유는 돌출물등...  
9 공동주택단지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file 1544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단지의 입주민들이 명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가능한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단지의 명칭변경은 입주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다만, 명칭을 변경한 후 공동주택관리령제10조제10항의 규정에 의...  
8 1,208세대를 공구별로 구분관리할 수 있는지 file 1935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사업(1,208세대)승인을 같이 받아 1차로 592세대를 준공하고 2차로 616세대를 준공한 경우 1,2차로 준공된 부분을 분리하여 관리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을 분리하여 관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동주...  
7 '99. 10. 30 이전의 공동주택 사업주체가 장기수선계획을 작성할 시점은 file 1531 2003-01-24
1. 민원요지 '99. 10. 30 이전에 공동주택의 사업주체가 장기수선계획을 작성할 시점은 2. 회신내용 '99. 10 .30 개정 삭제된 공동주택관리령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6 입주민이 관리와 관련한 각종 계약서의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할 경우 응하여야 하는지 file 1627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입주민들이 관리와 관련한 각종 계약서의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할 경우 응하여야 하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자료는 입주민들이 요구할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령제10조13조의 규정에 의거 열...  
5 무자격자에게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의 처벌은 file 1725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이 사직한 후 무자격자에게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관리업체(자)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처벌이 가능한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이 사직한 후 무자격자에게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관...  
4 공동주택단지내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의 범위는 file 2160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단지내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의 범위는 2. 회신내용 공동주택단지내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의 범위등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정해진 바가 없므르로 공동주택관리규약등에 의거 입주민들이 스스로 처리할 사항입...  
3 단지내의 주차장등의 일부에 정기적으로 알뜰시장을 개설할 경우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지 file 1648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단지내 주차장 및 보행도로 일부에 주1회 정기적으로 알뜰시장을 개설할 경우 별도로 용도변경을 받아야 하는지 2.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에는 용도변경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공동주택관리규...  
2 공동주택의 준공후 해당 관청에서 사업승인도면을 보관할 의무가 있는지와 재교부가 가능한지 file 2132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 준공후 해당 사업승인관청에서 사업승인도면을 보관할 의무가 있는지와 재교부나 열람이 가능한지 등은 2. 회신내용 - 공동주택사업 승인신청시 제출하는 서류에는 당연히 설계도면등이 첨부되는 것이며 당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