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동주택 에어콘 실외기 설치건

성명  000   등록일  2007.10.09 12:46:12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국정의 바쁘신 일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000동 0000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주택관리사 000입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공동주택에서 전기료의 절감과 소음으로 부터의 해방을 위해 에어콘 실외기를 공동주택 발코니 외부에 공동구매로 일률적으로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당 아파트 관리규약 제39조(관리주체의 동의기준)4항 다 : 에어콘 실외기설치(주변환경, 안전및 소음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택법 및 건축법에 위반되지는 않는지 질의합니다.
또한 설치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을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2006.1.16「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7조제4항을 신설하여 공동주택의 세대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부칙 2006.1.6> 제2항에서는 위 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2006.1.6)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주택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종전의 규정에서는 에어컨 실외기의 외부나 내부설치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ㅇ 그러므로 2006.1.6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내용에 정하고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주택법 및 건축법에 위반되지는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기타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한 추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교통부 고객만족센터 1599-0001(주택반, 김진동)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