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주거복지본부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부서  총괄반 전화번호  
등록일자  2007.05.14

제 목   공동주택 단지내 상가의 층간 용도변경

질의내용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을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구매 및 생활시설과 부설 주차장의 위치(층)를 변경하여 설치할 수 있는 지?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을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차장법」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리모델링 전의 위치(층)와 무관하게 복리시설(구매 및 생활시설)과 그 부설 주차장 등을 다시 배치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고객만족센터-3122(07.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