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주거복지본부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601
등록일자  2006.05.23

제 목   주민공동시설의 영리 가능 여부

질의내용  

아파트의 주민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및 입주민의 동의를 얻어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주민운동시설 등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조제3호에 규정한 주민공동시설로서 이를 임대하는 등의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