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동주택행위허가(용도변경)

성명  000   등록일  2007.07.13 11:39:47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어린이놀이터를 2분의1의 범위안에서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합니다.  
주택법시행령[별표3]에서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을 용도변경할 경우 1994년 12월30일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얻어 건축한 공동주택에 한한다. 라고하였는데
저희 아파트는 1993년 9월 사업승인을 얻었고,  준공검사는 1996년 6월에 완료되었습니다.
용도변경을 하여도 법적 문제는 없는가요?
*의문점은 1996년 건축한 아파트의 해당여부입니다.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주택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같은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동표에 따라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을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1994년 12월30일 이전에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얻어 건축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운동시설, 조경시설, 주택단지안의 도로 및 어린이놀이터시설을 각각 전체 면적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로서 그 용도변경의 필요성을 시장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의 공동주택이 1994년 12월 30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준공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님)을 받았고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놀이터 전체면적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끝.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신드린 내용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교통부 고객만족센터 1599-0001(주택반, 배성희)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